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든 양도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등에서 절세 방안을 잘 마련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KB부동산 Liiv ON'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사진이 있어서 이를 통해 비과세 요건에 대해 다시금 정리해보자.
1주택자 기준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성립된다. 조정지역에서의 투자 수요를 막아보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대해서도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인데, 여기에 2년을 살아야한다는 논리가 조금 안맞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 임대목적으로라도 구입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그리하여 현재 투자자의 수요는 점점 비조정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세테크를 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비조정지역 위주로만 살펴보지 않을까 싶다.
자녀의 학교 혹은 직장 때문에 이사를 다니며 비과세를 누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기존의 일시적 2주택 법에는 맹점이 있었던 것 같다.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뒤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맹점을 해소하고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지역에서는 전입 의무를 둔 것이라 생각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에는 1-2-3법칙(1년 이후, 2년 보유, 3년내 처분)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조정지역의 요건은 다소 조정된 기간과 전입 의무까지 생겨서 잘 숙지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기로부터 기산한다. 물론 최종 1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거주 의무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성립된다.
흔히들 줄여서 말하는 장특공에 대한 세율표가 아래에 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장특공제율이 많이 낮아지게 된다. 세율을 높여서 복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으면 잘 숙지하시길.
비과세에 해당하는 요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세부담을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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